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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ISA계좌 연금저축펀드 비교

by 스노우볼맨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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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헷갈릴만한 부분을 총정리해 표로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1.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비교

  ISA계좌는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ISA가 있는데요. 여기는 중개형 ISA 계좌를 다룹니다. 

구분 중개형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
①목적 중기(3~5년) 목돈 마련 55세 이후 노후 연금
②세제 혜택 비과세, 손익통산 과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②혜택 세부내용 - 서민형 : 연소득 5,000만원 미만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사업자 
  →수익 400만원까지 세금 안냄
      400만원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 일반형 :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사업자 
   →수익 200만원까지 세금 안냄
       200만원 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 과세
- 연소득 5,000만원 미만
  → 연금저축펀드 입금액  * 16.5% 세금 깎아줌

- 연소득 5,000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 입금액  * 13.2% 세금 깎아줌
③대상 19세 이상 (근로소득 있으면 15세 이상도 가능)
※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X
누구나
④한도 1년에 2,000만원까지
(총 5년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올해 미납급 내년에 포함해서 납입 가능
1년에 1,800만원까지
⑤투자가능상품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가능
개별주식 투자 가능
해외 직접투자 불가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불가
개별주식 투자 불가
해외 직접투자 불가
⑥의무가입기간 3년 5년 이상
⑦만기 5년(연장 가능) 만 55세까지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수령)
⑧계좌개설 가능수 1개만 개설 가능 여러 개 개설 가능
중도인출 납입한 금액까지는 중도인출 가능

납입한 금액 이상으로 인출할 때는 해지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 금액
→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
→ 기타소득세 16.5% 내야 함
⑩중도해지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일반 과세 적용

※5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는 세제 혜택 부여 가능
 (1)천재지변, (2)퇴직, (3)폐업, (4)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발생, (5)회사 영업정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배당금의
16.5% 세금 내야 함

※5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는 세제 혜택 부여 가능
 (1)천재지변, (2)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3)가입자 파산신고, (4)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발생, (5)회사 영업정지
⑪ 기타 ISA 만기시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을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3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

① 목적

  중개형 ISA계좌는 3년~5년 기간 동안 목돈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후에 사용할 연금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에 따라 어느 계좌를 개설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자금이 여유가 된다면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②세제 혜택

  중개형 ISA계좌는 비과세와 손익통산 과세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일정 금액까지 수익, 이자, 배당에 대해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 사업자는 200만 원까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초과되는 금액은 9.9%로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ISA계좌를 운용하여 수익 400만 원, 배당 100만 원을 받았다 가정해 봅시다. 총수익은 500만 원(400만 원+100만 원)입니다. 만약 내가 서민형 ISA계좌를 운용했다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서민형 ISA계좌는 4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 9.9%인 9.9만 원의 세금이 계산됩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손익통산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테슬라도 사고 애플도 샀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올라 100만 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하락해 5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애플이 50만 원 손해를 봤더라도 테슬라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손익통산 과세를 합니다. 손익통산 과세를 한다고 할 때 테슬라 100만 원 - 애플 50만 원을 상계해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납입하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줍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작년 총수입에서 세금을 계산하죠? 여기에서 계산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비과세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운용 수익, 배당 등에 대해 당연히 내야 할 소득세를 안 내도록 하는 게 비과세입니다. 작년 내가 벌었던 돈에서 계산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납입하게 되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148만 5천 원, 5,000만 원 이상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③대상

  중개형 ISA계좌는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만 15세~19세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설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은 다 가능하고요. 다만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으로만 연 2,000만 원을 받은 부자를 말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④한도

  1년에 2,000만 원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총 5년까지 입금할 수 있고, 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1년 차에 1,000만 원만 입금했다면 다음 해에 나머지 1,0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1년에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⑤투자상품

  중개형 ISA계좌는 해외주식 직투를 제외한 모든 분야 상품에 대한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개인 노후 생활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를 매수할 수 없고, 개별주식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⑥의무가입기간

  중개형 ISA계좌는 최소 3년을 가입해야 합니다. 3년 이후에 해지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지하고 다시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전까지 유지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⑦만기

  중개형 ISA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하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80년까지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일까지 만기 연장 할지를 증권사에 알려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그래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⑧계좌개설 가능 개수

  중개형 ISA계좌는 모든 증권사 통틀어 1개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은 인출할 때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을 A 연금저축펀드에 몰았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B 연금저축펀드에 몰았습니다. 만약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B 연금저축펀드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쓰면 간편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⑨중도인출, ⑩중도해지

  중도인출은 중개형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차익, 배당금 등으로 생긴 운용수익까지 인출하게 된다면 계좌가 해지됩니다. 계좌가 해지되면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중개형 ISA계좌의 장점이 없어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앞서 한 설명과 같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까지 인출한다면 페널티가 큽니다. 세액공제받은 돈 + 배당 + 이자의 16.5% 세금을 요구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중개형 ISA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세제혜택을 받고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⑪기타

  중개형 ISA계좌는 만기가 되면 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형 ISA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저축펀드나 IRP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연금 장려를 위해 중개형 ISA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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