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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연금계좌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무엇이 좋을까?

by 스노우볼맨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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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은퇴를 앞둔 분들은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얼마나 수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국민연금과 연금계좌 연금액으로만 생활할 예정인 사람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약

  • 1,500만 원 이상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연금을 받는다면 1,500만 원 초과금액은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한다.
  • 이 때문에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1,500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왜냐하면 5.5% ~ 3.3%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세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은 1,5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지 않는다.

2. 연금저축계좌와 노후 연금소득

(1) 연금저축계좌

 

  노후준비를 국가가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연금저축제도에 2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과세이연 혜택입니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한 사람은 세금을 깍아줍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연금저축계좌(+IRP 계좌)에 한도까지 돈을 납입할 시 148만 5천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인 분은 연금저축계좌(+IRP 계좌)에 한도까지 돈을 납입할 시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매년 11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누적되면 원금만 3,564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돌려받은 돈은 재투자한다면 3,564만 원이 2배,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ETF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를 사고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P500 ETF를 매수하여 200%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S&P500 ETF를 매수했다면 매도할 때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산 ETF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을 받아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

  • S&P 500 ETF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보다 주식 못하면 이거 사세요.(SPY, QQQ, DIA, IWM)

"내가 죽는다면 내 자산에서 90%를 S&P500 인덱스펀드, 나머지 10%를 미국채에 투자하십시오." 워런버핏이 와이프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겠다고 주주서한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덱스 펀드 투

snowballman.tistory.com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인출합니다. 55세 전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출은 가능하나 인출한다면 그간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만 55세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55세 이후 매달 받는 연금액에 5.5% ~ 3.3%의 낮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이라 말합니다.

 

(2)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의 형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여러 소득을 묶어서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형태종합과세입니다. 한 번에 묶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형태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세는 따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은 5.5% ~ 3.3% 세금을 냅니다. 종합과세에 비하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세율은 최저 6.6%에서 최고 45%로 높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종합과세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저율로 세금을 내는데요.

 

  대신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1,5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로 분리과세 하거나 종합과세를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올해 연금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면 1,500만 원은 분리과세로 5.5%~3.3% 저율로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종합과세로 묶어 6.6% ~ 45% 세율을 적용하거나 15%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받는 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 매년 연금을 1,500만 원까지 받도록 세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매년 연금을 1,500만 원까지 받는 게 이득일까요?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액셀을 통해 계산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매년 연금을 1,500만원까지 받는 게 이익일까?

(1) 액셀 모델링

 

  위 가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액셀을 통해 모델링을 했습니다. 모델링은 가정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설정한 모델링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은퇴하여 재취업은 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으로 매달 61만 원을 받는다.(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매달 61만 원이라 합니다.)
  • 주부 배우자가 있다.
  • 이자, 배당 소득은 없다.

  연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국민연금,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 이자, 배당 등)을 합칩니다.
  • 합친 금액에서 빼줄 건 빼줍니다. 여기에서 빼줄 건 빼주는 과정소득공제라 합니다.
    • 인적공제 : 본인에 대해서 150만 원을 빼주고, 주부 배우자가 있으면 150만 원을 또 빼줍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원 빼줍니다.
    • 카드사용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빼줍니다.
    • 연금소득(국민연금 +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 + 공적연금)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 빼줍니다.
  • 소득에서 빼줄 건 다 빼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기업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서 법인세를 매기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아래 표에 맞게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에서 빼줄 건 빼니까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X 15% - 1,080,000(누진공제)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 계산 후 나온 세금에서 또 빼줄 건 빼줍니다. 이것을 세액공제라 하는데요.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내야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금이 결정됩니다. 저는 세액공제 사항은 제외하고 모델링했습니다.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액셀 시뮬레이션 결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이. 155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를 하는 게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싸다.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이

  위 그래프의 X축은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입니다. Y축은 세금입니다. 매년 연금을 1,500만원 받을 때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받는 연금액이 많아질수록 종합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매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3,050만 원 내로 받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율(5.5%) 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 효과 때문입니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맞게 적용돼야 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다시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이 확정된다면 다시 시뮬레이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은 매년 연금저축계좌에서 3,050만 원까지 받더라도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다.
  •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계산해 적용해야 한다.
  • 만약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포스팅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를 하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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