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은퇴를 앞둔 분들은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얼마나 수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국민연금과 연금계좌 연금액으로만 생활할 예정인 사람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요약
- 1,500만 원 이상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연금을 받는다면 1,500만 원 초과금액은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한다.
- 이 때문에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1,500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왜냐하면 5.5% ~ 3.3%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 세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은 1,5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지 않는다.
2. 연금저축계좌와 노후 연금소득
(1) 연금저축계좌
노후준비를 국가가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연금저축제도에 2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입니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납입한 사람은 세금을 깍아줍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연금저축계좌(+IRP 계좌)에 한도까지 돈을 납입할 시 148만 5천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인 분은 연금저축계좌(+IRP 계좌)에 한도까지 돈을 납입할 시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매년 11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누적되면 원금만 3,564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돌려받은 돈은 재투자한다면 3,564만 원이 2배,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후 ETF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를 사고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P500 ETF를 매수하여 200%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S&P500 ETF를 매수했다면 매도할 때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산 ETF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을 받아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입니다.
- S&P 500 ETF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인출합니다. 55세 전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출은 가능하나 인출한다면 그간 받았던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만 55세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55세 이후 매달 받는 연금액에 5.5% ~ 3.3%의 낮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이라 말합니다.
(2)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의 형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여러 소득을 묶어서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형태가 종합과세입니다. 한 번에 묶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형태가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세는 따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은 5.5% ~ 3.3% 세금을 냅니다. 종합과세에 비하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세율은 최저 6.6%에서 최고 45%로 높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종합과세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저율로 세금을 내는데요.
대신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1,5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로 분리과세 하거나 종합과세를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서 올해 연금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면 1,500만 원은 분리과세로 5.5%~3.3% 저율로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종합과세로 묶어 6.6% ~ 45% 세율을 적용하거나 15%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받는 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 매년 연금을 1,500만 원까지 받도록 세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매년 연금을 1,500만 원까지 받는 게 이득일까요?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액셀을 통해 계산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 매년 연금을 1,500만원까지 받는 게 이익일까?
(1) 액셀 모델링
위 가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액셀을 통해 모델링을 했습니다. 모델링은 가정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설정한 모델링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은퇴하여 재취업은 하지 않는다.
- 국민연금으로 매달 61만 원을 받는다.(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매달 61만 원이라 합니다.)
- 주부 배우자가 있다.
- 이자, 배당 소득은 없다.
연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국민연금,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 이자, 배당 등)을 합칩니다.
- 합친 금액에서 빼줄 건 빼줍니다. 여기에서 빼줄 건 빼주는 과정이 소득공제라 합니다.
- 인적공제 : 본인에 대해서 150만 원을 빼주고, 주부 배우자가 있으면 150만 원을 또 빼줍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50만원 빼줍니다.
- 카드사용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빼줍니다.
- 연금소득(국민연금 +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 + 공적연금) 금액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 빼줍니다.
- 소득에서 빼줄 건 다 빼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기업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서 법인세를 매기듯이,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아래 표에 맞게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깁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에서 빼줄 건 빼니까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 과세표준인데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X 15% - 1,080,000(누진공제)가 내야할 세금입니다.
- 계산 후 나온 세금에서 또 빼줄 건 빼줍니다. 이것을 세액공제라 하는데요. 세액공제를 하면 최종 내야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금이 결정됩니다. 저는 세액공제 사항은 제외하고 모델링했습니다.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액셀 시뮬레이션 결과
위 그래프의 X축은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입니다. Y축은 세금입니다. 매년 연금을 1,500만원 받을 때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받는 연금액이 많아질수록 종합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매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3,050만 원 내로 받을 때 종합소득세율이 분리과세율(5.5%) 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소득공제 효과 때문입니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맞게 적용돼야 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다시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이 확정된다면 다시 시뮬레이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고, 국민연금과 연금저축계좌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은 매년 연금저축계좌에서 3,050만 원까지 받더라도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다.
-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계산해 적용해야 한다.
- 만약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포스팅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를 하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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