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이용하면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두 상품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요
-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 한도와 투자상품 제한의 유무입니다.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 → IRP 추가 세액공제 한도(3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납입가능 금액(900만 원) 순으로 납입하기를 추천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 IRP 비교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가입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만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펀드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
납입한도 | 연금저축펀드 + IRP 합쳐 연 1,800만원까지 ※ 연금저축펀드에 700만원 납입했으면, IRP 계좌에 1,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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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 16.5% ※ 세액공제 한도(900만원)까지 납입할 시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세액공제 가능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13.2% ※ 세액공제 한도(900만원)까지 납입할 시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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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조건 | - 만 55세 이후 -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함(연금소득세 5.5% ~ 3.3%) - 5년 이상 가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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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제한 | - 위험자산 100% 가능 ※ 다만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투자 불가 |
- 위험자산 70% 한도까지 투자 가능 ※ IRP 계좌에 30%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투자해야 함 ※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파생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ETF, 달러선물 ETF, 원자재(금, 원유) ETF 등 투자 불가 |
과세이연 혜택 | 시세차익, 배당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없음 |
(1) 가입대상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개설한 사람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 IRP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A가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IRP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납입한도
두 계좌의 납입한도는 두 계좌 합쳐 1,800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연금저축펀드에 1200만 원 납입했으면 IRP에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세제혜택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900만 원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그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때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다릅니다. 작년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납입한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의 작년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였으면 세액공제 비율 16.5%를 곱해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B의 작년 소득이 5,500만 원을 넘었으면 세액공제 비율 13.2%를 곱해 118만 8천 원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수령 조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연간 1,500만 원까지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받습니다. 연금소득세는 5.5% ~ 3.3%의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C란 사람이 만 55세가 되어 연금을 연간 2,400만 원 수령할 때, 1,500만 원은 연금소득세로 5.5%로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6) 투자상품 제한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상품 제한의 유무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으로 100%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위험자산으로 70% 한도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자산이라고 해도 모든 투자자산에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IRP는 제한되는 상품이 더 많은데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이외에도 파생상품 비중이 40%가 넘는 ETF에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IRP에 무조건 30% 안전자산을 편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때문에 IRP에 투자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600만 원)를 채우고, IRP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만 투자하기를 권고합니다.
(7)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돈을 납입하고 해외주식형 ETF를 매수했습니다. 해외주식형 ETF가 주는 시세차익과 배당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SCHD ETF인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1,000주 매수했습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서 6만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반계좌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매수한 ETF는 6만 원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펀드, IPR 납입순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합쳐서 매년 1,800만원까지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IRP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나머지 납입한도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IRP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워서 세제혜택을 온전히 다 받는 게 우선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채우는 이유는 연금저축펀드 투자가 IRP 투자보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IRP는 안전자산을 30% 편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 후 IRP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어 나머지 납입한도 9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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