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의 세금 종류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내용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거래세는?
- 배당소득세는?
-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율 적용 여부
- 분할매수, 분할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미국주식 절세하는 방법
미국 주식 세금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포스팅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
미국 주식 세금 종류 구분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붙은 세금입니다.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에 0.0008%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는 800원 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을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에 15%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배당소득세가 차감되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양도소득세란?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주식을 매도할 때만 발생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을 봤다면 이익금에 대해 최초 250만원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와는 다르게 신고를 한 후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식: (시세차익 - 250만원) * 22%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A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고, B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봤다면 수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식(수익, 손실 둘 다 있을 때): (1년 수익 총액 - 1년 손실 총액 - 250만원) * 22%
(2)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환율도 포함되나?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환율도 포함됩니다. 만약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이 있다면 이 역시 양도소득세 포함 대상입니다. 매수 시점의 환율과 매도 시점의 환율을 반영해 수익을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식(환율 고려): ((매도 가격 * 매도 시점 환율 * 수량) - (매수 가격 * 매수 시점 환율 * 수량) - 250만원) * 22%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 주식을 2023년 10월 5일에 $100에 100주를 매수하고, 10월 31일에 $150에 100주를 매도했습니다. 2023년 10월 5일의 환율은 1,000원, 2023년 10월 31일의 환율은 1,200원이었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50 * 1,200 * 100) - ($100 * 1,000 * 100) - 250만원} * 22% = 121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 환율가는 무엇을 적용할까요?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서울외국환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할매수, 분할매도 했을 때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나?
예를 들기 위해 아래 표처럼 어떤 주식을 분할로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월 1일 | 4월 1일 | 6월 1일 | 8월 1일 | 10월 1일 |
$100에 30주 매수 | $120에 50주 매수 | $140에 40주 매수 | $160에 20주 매수 | $180에 50주 매수 |
12월 1일, 주가가 $200이 됐습니다. 30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날에 매수했던 주식을 매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합니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뜻입니다. 먼저 산 주식을 매도하도록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위 사례에서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할 경우 30주를 매도할 때 2월 1일에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2월 1일의 주가가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선입선출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가중평균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은 영향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해서 산출하는 평균값을 말하는데요.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게 되면 평단가는 $141 달러가 됩니다. 선입선출 했을 때보다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선입선출과 가중평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미국 주식으로 얻은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금융 당국에서 문제삼는다면 수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만 소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모든 수익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증권사 세무 대행 서비스 이용
삼성증권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메뉴 클릭 → 해외주식 클릭 → 해외주식세금 클릭 → 해외주식양도세대행 클릭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주식 매도한 내역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250만원 이상 벌은 분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권사 역시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용합니다. 메뉴가 어디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돋보기 클릭해 양도소득세를 입력하면 서비스 신청 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미국 주식 절세 방법
손익통산 이용 방법
앞서 미국주식은 수익금과 손실금을 합쳐 세금을 산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A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봤는데, B주식에서 평가손실이 있다면 B주식도 매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B주식을 매도한 직후 다시 B주식을 매수한다면 거래세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큰 손실이 없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증여 이용 방법
만약 수익이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주식 가치는 최초 매수가가 아니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 됩니다.
A주식을 최초 $100에 매수했고, 10년 투자 끝에 $1,000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이 주식의 평단가는 최초 매수가인 $100가 아니라 증여 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가격으로 변합니다.
배우자끼리는 증여세가 6억원까지 비과세이니, 6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도 물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해 증여한 배우자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면 금융당국이 탈세와 편법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 받기 전 주식의 가치인 $100를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세만을 위해 증여를 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절세계좌 이용 방법
만약 ETF에 투자하신다면 굳이 미국에 직투하지 않더라도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를 이용해 국내상장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에 투자하신다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수 추종 ETF는 국내 자산운용사에서도 충분한 실적을 내고 있으니,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 등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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