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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by 스노우볼맨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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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운 내 돈, 뱉어내지 않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을 총정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월급 명세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월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뺀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셨을 겁니다. 이때 낸 세금은 정확히 계산된 세금은 아닙니다. 올해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은 내년이 돼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어림짐작으로 내 월급에서 빼간 세금,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만약 작년에 국가에서 어림으로 빼간 세금(원천징수)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아야겠죠. 반대의 경우는 국가에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정확한 작년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뱉어냅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 

   법적으로 정한 경우에 대해 소득을 깎아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따라갑니다. 소득이 준다면? 세금도 줄겠죠. 공제소득은 소득을 깎아주는 절차입니다.

 

  제가 작년에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소득을 깎아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니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저는 4,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는 절차를 말했는데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깎아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통한 설명>

 

직장인 A는 작년 근로소득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원천징수, 즉 작년에 국가에서 빼간 세금을 합치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니 800만 원이었고,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세금은

 

  1. 근로소득 8,00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800만 원 = 7,200만 원
  2. 7,2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줍니다. 7,2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24%입니다. 
  4. 세금을 계산하니 산출세액은 1,206만 원이 나왔습니다.
  5.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1,206만 원 - 300만 원 = 906만 원입니다. 906만 원이 결정세액입니다.
  6. 작년 원천징수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906만 원보다 많이 냈죠? 이렇게 되면 9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많이 받으면 됩니다. 대원칙은 소득이 높은 사람인 소득공제를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세액공제를 높이는 게 유리하고요.

 

  • 인적공제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해줍니다. 만약 한 부부가 자녀 2명을 양육한다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그러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 원인 사람과 3천만 원인 사람 중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좋을까요?

 

  1억 원인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1억 원 * 3%)이 넘어야 합니다. 병원에 많이 다녔더라도 의료비가 30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인 사람에게 몰아준다면 의료비가 90만 원만 넘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똑똑하게 사용해야 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연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2. 그 이후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복잡한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즉 연소득이 8,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3,000만 원-2,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낮죠? 위 경우 결제를 모두 신용카드로 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15만 원입니다(100만 원 * 15%). 하지만 체크카드로 했다면 300만 원이 됩니다(1,000만 원 * 30%).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공제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위 경우 체크카드로 4,000만 원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면 연 소득의 25% 수준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마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필수적인 소비를 똑똑히 결제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활용하기

    어차피 저축을 할 거라면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기에 자산을 증식하기 매우 좋은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한다면 최대 900만 원의 16.5%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48.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턱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에 돈을 납입하진 마세요. 만약 장기간 투자해 돈을 굴리려고 하신다면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 투자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에 들어간 돈은 인출할 때 여러 제한이 있으니까요. 여러 모로 고민해 보시고 납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적인 식료품 지출이라면 전통시장 활용하기

  체크카드 공제는 한도가 3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돈에 대해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식료품 및 필수 생활비로 600만 원을 결제했다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3년도 머지않았네요. 곧 2024년이 올 텐데요.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 초에 세금을 뱉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에서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에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계좌에 대한 상세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총정리

 

② 중개형 ISA계좌 연금저축펀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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