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는 은퇴 전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의 4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5개를 소개하겠습니다.
1. 요약
- 건강보험료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관리해 나가야 할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5개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자동차 자산 줄이기, (2) 피부양자로 전환, (3) 직장가입자로 전환, (4)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활용, (5) 주택연금 제도
2. 건강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 대상자는 크게 3개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만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또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반반 나눠서 냅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보다 쌉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하죠.
우리가 은퇴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과 반반 나눠서 내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일례로 직장가입자 A가 은퇴를 해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가정사항 >
- 부동산(주택) 5억원 보유
- 배당수익률 3% SCHD 보유 8억 : 연 배당 2,400만 원
- 은퇴 전 A의 소득은 연 8,400만 원이었음
A가 직장에 근무할 때 건강보험료는 3,678,960원입니다. 직장가입자 A는 은퇴를 언젠간 합니다. 은퇴 후 A의 건강보험료는 4,134,000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소득은 25%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승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세금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부동산, 자동차 자산 줄이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과 자동차의 재산가액을 줄여야 하는 게 이득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 보증금(월세)입니다.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낫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4,000만원 이하 자동차로 바꾸시는 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길입니다.
(2) 피부양자로 전환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과표가 5.4억 미만
- 재산과표가 5.4억 ~ 9억 일 때,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 만약 자녀가 아닌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면 재산과표 1.8억 이하, 만 65세 이상만 가능
(3) 직장가입자로 전환
만약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재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로 있던 사람이 은퇴해 지역가입자로 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비싸진다면, 직장가입자 시절 내던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건 : 퇴직 전 18개월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12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
- 건강보험료 계산 : 퇴직 전 12개월 월 급여 평균
- 적용기간 :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36개월까지
- 신청가능기간 : 퇴직 후 2개월까지 신청가능
- 만약 2023년 3월 1일에 퇴직한 사람은 5월 1일까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이용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중개형 ISA 계좌,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건강보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부지런히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오로지 본인이 가진 재산이 주택 밖에 없을 때 고려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기간이 길수록 주택 재산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덩달아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 절세 방법, 최적 배당금 세팅방법 (0) | 2023.11.01 |
---|---|
미국 주식 세금 종류와 신고방법, 절세방법 총정리 (0) | 2023.10.31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0) | 2023.10.21 |
건강보험료 계산법 총정리(2023년 version) (0) | 2023.09.11 |
자녀에게 매달 20만원 증여하고 세금신고 한 번에 하기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