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 절세 방법, 최적 배당금 세팅방법

by 스노우볼맨 2023. 11. 1.
반응형

배당투자자의 적 중 하나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높은 세율로 종합과세 되기 때문인데요.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소개하고, 절세하는 방법과 노후 배당금을 어떻게 세팅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념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대상이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의 15.4%를 먼저 납세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산 '세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미 15.4%를 과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묶입니다. 이미 세금을 15.4% 냈는데 또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절차-그림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차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나 배당소득은 먼저 15.4%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번 세금이 떼인 격이죠. 하지만 합산 세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금액은 종합과세로 묶입니다. 그림 우측 표처럼 종합과세의 세율은 6%부터 45%까지로 높습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46,000,000원 이내라면 내야 할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과세의 경우 46,000,000원까지 세율이 15%를 적용받고, 이미 15.4%로 분리과세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이 많은 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하는 방법

 

절세계좌 이용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계좌를 이용해 이자와 배당을 수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계좌로는 ①비과세종합저축계좌, ②연금저축펀드, ③IRP계좌, ④ISA계좌가 있습니다.

 

  절세계좌의 주요한 특징은 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절세계좌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해 금융소득 분산하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금융소득은 내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금융소득이 없다면 증여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한도와 금융소득 분산을 모두 고려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최적 배당금 세팅 방법

 

  만 55세 이후 연금저축펀드, 비과세종합저축, 개별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고 충분한 현금흐름을 만들려면 아래와 같이 배당금액을 세팅하면 됩니다. 배당률은 4%로 가정했습니다.

  • 현금흐름 창출가능 금액 : 연 3,700만 원 + (a) (와이프 몫까지 포함하면 7,400만 원)
  • 연금저축 1,500만 원 + 주식 배당금(채권 이자) 2,000만 원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200만 원 + 공적연금 금액(a)

 

연금저축펀드로 연 1,500만 원 수령

  연금저축펀드에서 받는 연금은 연 1,500만 원까지 5.5% 저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있다면 와이프 몫까지 연 3,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약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와이프 몫을 포함해 9억 원이 연금저축펀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금저축펀드에서 받는 금액을 더 많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최적 연금저축펀드 수령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보러 가기!

 

개별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로 연 2,000만 원 수령

  개별주식 배당금과 채권 이자를 통해 2,000만 원(와이프 몫까지 합치면 4,000만 원 배당금)을 받도록 배당주와 채권을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4% 배당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식으로 약 10억 원의 자산을 형성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 고배당주인 JEPI나 QYLD 등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5억 원 자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 원 납입

  비과세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계좌에 배당주를 세팅한다면 배당금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니 비과세 종합저축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보러 가기!

 

 

공적연금 수령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공적연금 수입까지 현금흐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미래 인구구조상 공적연금을 제 기능을 할지 미지수입니다만 공적연금은 최대한 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