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래를 위해 매달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매달 20만원씩 딸 계좌로 송금하고 있는데요. 다달이 돈을 계좌이체 하다 보니 매달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알아봤습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신고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1. 유기정기금 제도란?
(1) 개 요
유기정기금 제도란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에 할인률을 적용하여 신고가액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매달 20만원씩 딸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만원과 지금 20만원이 동일할까요? 10년 뒤 20만원의 가치는 지금 20만원의 가치보다 적습니다.
증여로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①더 많은 돈을 증여할 수 있고, ②매달 세금신고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달 20만원씩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년간 실제로 증여한 돈은 매년 240만 원(20만원 x 12)씩 총 4,800만원(240만원 x 20)입니다. 하지만 20년 뒤 돈의 가치는 지금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할인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인률을 적용하면 4,800만원의 가치는 36,496,453원입니다.
매달 증여신고를 한다면 4,800만원을 증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해 1,200만원 가까이 증여신고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신고하면 되니 귀찮지도 않습니다.
(2)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고려할 때 매달 얼마를 증여해야 할까?
10년에 2,000만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입니다. 10년 동안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여세 한도에 걸리지 않는 월 증여액은 매달 19만원입니다. 10년간 월마다 증여를 19만원 했을 때 유기정기금은 19,955,766원이 되어 비과세 한도 2,000만원에 걸치게 됩니다. 계산결과는 아래 표로 보시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하기
세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자녀 계정을 새로 만드셔서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이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
- 개인 정보 입력(증여일자,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수증자 주민등록번호(우측 확인클릭), 증여자 관계 '자'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 다음 선택
-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 평 증여재산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등시가
- 증여재산 입력 후 다음 이동
-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비속 20,000,000입력 후 다음 이동
- 최종 내용 확인하고 제출하기 클릭
- 첨부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와 증여계약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였습니다. 세부 작성법과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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