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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 과연 정상개시보다 불리할까?

by 스노우볼맨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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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썸네일

 

국민연금 없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하면 연금 수령액이 깎이기 때문에 불리한 게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소개하고, 과연 정상개시보다 불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다 보니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만나이 기준)

 

출생연도 국민 연금 정상개시 나이 조기수령 신청가능한 나이 언제부터 신청가능할까?
1953년생 61세 56세 이후 신청가능 2009년부터 신청가능
1954년생 61세 56세 이후 신청가능 2010년부터 신청가능
1955년생 61세 56세 이후 신청가능 2011년부터 신청가능
1956년생 61세 56세 이후 신청가능 2012년부터 신청가능
1957년생 62세 57세 이후 신청가능 2014년부터 신청가능
1958년생 62세 57세 이후 신청가능 2015년부터 신청가능
1959년생 62세 57세 이후 신청가능 2016년부터 신청가능
1960년생 62세 57세 이후 신청가능 2017년부터 신청가능
1961년생 63세 58세 이후 신청가능 2019년부터 신청가능
1962년생 63세 58세 이후 신청가능 2020년부터 신청가능
1963년생 63세 58세 이후 신청가능 2021년부터 신청가능
1964년생 63세 58세 이후 신청가능 2022년부터 신청가능
1965년생 64세 59세 이후 신청가능 2024년부터 신청가능
1966년생 64세 59세 이후 신청가능 2025년부터 신청가능
1967년생 64세 59세 이후 신청가능 2026년부터 신청가능
1968년생 64세 59세 이후 신청가능 2027년부터 신청가능
1969년생 65세 60세 이후 신청가능 2029년부터 신청가능
1970년생 65세 60세 이후 신청가능 2030년부터 신청가능
1971년생 65세 60세 이후 신청가능 2031년부터 신청가능
1972년생 65세 60세 이후 신청가능 2032년부터 신청가능

 

  한 눈에 보기 편하도록 출생연도별로 언제부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한 도표입니다. 본인 출생연도를 찾고, 맨 우측 칸을 보시면 내가 언제부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설명을 하자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정상개시 나이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1970년생은 만 65세가 정상개시 나이고, 정상개시 나이보다 5년 빠른 60세 이후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이 가능한 시점은 2030년, 본인 생일이 지난 후가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는 조건에 해당할까?
  •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
  • 소득조건 : 월 평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2,861,091원 미만인 사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2개가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소득조건인데요.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둘째,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 이상이라면 조기수령 신청이 제한됩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75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x 15%, 즉 825만원입니다. 2,000만원에서 825만원을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17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위한 월 평균 소득은 1,175만원을 12로 나눈 97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할 때  연 급여가 4,64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급여로 따지면 386만원 수준입니다. 세후가 아닌, 세전 총급여를 말합니다.

 

 

조기수령하면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하는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 수령액이 깎입니다. 정상개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1년에 6%씩 깎습니다. 만약 3년 빨리 수령한다면 18%가 깎이는 셈입니다. 또한 5년 빨리 수령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30%가 깎여서 나옵니다. 참고로 개월 단위로 일찍 수령할 때는 개월 마다 0.5% 감액됩니다.

5년 빠르게 수령할 때 4년 빠르게 수령할 때 3년 빠르게 수령할 때 2년 빠르게 수령할 때 1년 빠르게 수령할 때
30% 감액 24% 감액 18% 감액 12% 감액 6% 감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과연 정상개시보다 불리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한다면 내가 받을 연금 총액은 불리하다.
  • 조기수령 장점 : 현금흐름을 5년 일찍 만들 수 있다.
  • 조기수령 단점 : 최대 연금이 30% 감액된다.

  조기수령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30% 줄어듭니다. 따라서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연령별로 누적 연금수령액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매달 10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할인률은 2%입니다. 할인률을 적용한 이유는 10년 뒤 100만원의 가치는 지금 100만원 가치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정상개시-누적수령액-비교

 

  그래프를 보면 만 78세 이후정상개시한 사람의 누적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만 78세 이후까지 사는 사람은 정상개시가 더 유리하다는 의미인데요. 격차는 오래 살수록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조기수령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조기수령이 낫다.

 

  조기수령의 최대 장점은 현금흐름을 5년 미리 땡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미리 당겨온 현금흐름으로 기대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조기수령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보수적인 가정으로 조기수령을 통해 받은 연금으로 4%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조기수령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사적연금과 이자, 배당을 통해 생활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적절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는 금융소득과 관련된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고갈 이슈

 

  대한민국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면서 인구구조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노인이 많아지고 청년이 부족해질텐데요. 연금이 지속가능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오래 살면 살수록 유리하다는 가정은 국가가 연금을 계속 지급할 여력이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와 연금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는 무조건 빨리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 수령액의 총액 측면에서는 불리한 게 사실이다.
  • 하지만 금융소득, 임대소득으로 생계가 가능한 사람은 미리 받은 연금을 재투자 함으로써 정상개시보다 나을 수 있다.
  • 또한 연금의 고갈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따졌을 때 불투명하다면 미리 연금을 받는 선택이 나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조기수령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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