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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스노우볼맨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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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참 어렵습니다. 결혼을 앞두셨거나 신혼부부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는 버팀목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는다면 싼 금리(1.5 ~ 2.7%)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포스팅을 통해 총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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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조건 총정리

 

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시중 금리보다 싸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고정지출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요약 정보만 보고 싶다면 밑에 '대출 조건 요약' 파트를 참고하십시오.)

 

(1) 신혼부부

 

  모든 가구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했는데요.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예정자입니다. 

 

 

(2) 계약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게 되죠.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한다면 계약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대출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제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중복 대출 금지

  - 대출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주택도시기금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①성년인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세대원이 분리됐더라도 배우자, 자녀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③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 대출 금지 대상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안정월세대출
  • 신용부부전용 전세자금
  • 신용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
  •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 사업재대출입주자앞대환

  만약 세부적인 대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목록 확인하러 가기!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내

  만약 부부인 A, B 연 소득이 각각 4,000만 원, 3,000만 원일 때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으로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B의 연 소득이 4,500만 원, 4,000만 원이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A, B는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 본인의 소득을 모르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버팀목 대출 자산 요건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이 3.61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금액은(3.61억 원)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포함되는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조합 입주권, 어업권, 광업권
  • 자동차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예수금, ISA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

  합산되는 부채 금액은 다음이 있습니다.

  •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

  부부합산 자산과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이 3.61억 원 이내라면 자산요건에 충족합니다.

 


버팀목 대출 신용도 요건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조건 요약
  • 혼인한 지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 3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총소득 7,500만 원,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이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서는 안된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자, 그리고 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 또한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 연체나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버팀목 대출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등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전세 갱신 계약인 경우 계약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서로 약속을 하는데요. 이를 잔금지급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입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르다면 전입일을 기준으로, 잔금지급일이 더 빠르다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또는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재계약한 경우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 면적 제한 :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 임차보증금 제한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한도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4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4억 원의 80%는 3.2억 원입니다. 하지만 호당 대출한도가 3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3억 원만 대출이 나옵니다. 수도권에 3억 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호당 대출한도는 80%이지만 전세금액의 80% 이내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2.4억 원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낮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대출금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 ~ 1.5억원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4천만원
연 1.8% 연 1.9% 연 2.0% 연 2.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6천만원
연 2.1% 연 2.2% 연 2.3% 연 2.4%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 7천 5백만원
연 2.4% 연 2.5% 연 2.6% 연 2.7%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금액과 부부합산 연소득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2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대출금리는 연 2.4%로 책정됩니다. 

 

또한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0.1%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1%

  만약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한 결과 책정된 대출금리가 1% 미만이 된다면 대출금리는 연 1.0%로 책정됩니다.


이용기간
  • 기본 2년(4회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가능(최장 20년 가능)

  버팀목 대출은 기본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6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16년 동안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버팀목 대출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버팀목 대출 신청하러 가기!


은행 방문 신청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분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은행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각자 가용한 은행에 직접 연락하시고 사전에 대출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신구 임대차계약서 : 월세 → 전세로 변경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 증명서류(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자산심사 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구분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직증명서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센터 국세청 홈택스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필요한 링크는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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