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에서 파격적인 금리로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24년 1월부터 시행할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대출 상품보다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니 하단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개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4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아이를 최근에 낳은 부부에게 싼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대출과 전세대출로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
소득 | 1.3억원 | 1.3억원 |
자산 | 5.06억원 | 3.61억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보증금) 이하 비수도권 4억원(보증금)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4억원 |
소득별 금리 | 8천 5백만원 이하: 1.6 ~ 2.7% | 7천 5백만원 이하 : 1.1 ~ 2.3% |
8천 5백만원 ~ 1.3억원 : 2.7 ~ 3.3% | 7천 5백만원 ~ 1.3억원 : 2.3 ~ 3.0% |
조건
- 23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이어야 합니다.
- 원칙은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처럼 1 주택자 대환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 부부 합산 자산이 3.61억 원 이하여만 신청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여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버팀목, 디딤돌 대출과 유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조건이 확정되면 포스팅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시려는 분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분은 5억 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실 분은 4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80%를 넘는 금액 대출은 제한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해당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고시될 세부 조건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아래 사진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1.6 ~ 2.7% (연 8,500만 원 이하), 2.7 ~ 3.3% (8,500만 원 ~ 1.3억 원)
- 전세자금 대출은 1.1 ~ 2.3% (연 7,500만 원 이하), 2.3 ~ 3.0% (7,500만 원 ~ 1.3억 원)
신생아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됐고, 대출 금리도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보다 0.8%가량 낮습니다. 책정된 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또 출산한다면 대출 금리를 0.2%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4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구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대출로 판단됩니다. 제 경우 아이가 22년 10월에 출산해 아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에 대한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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